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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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2-28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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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분할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 판결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원은 이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생활 수준 유지에 기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이혼 판결에서 이미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지만, 만약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금융자료,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판결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숨겨진 재산이나 부당한 분할이 있을 때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청구 시점과 증거 확보,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2-20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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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한 동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의 실질적 지속성, 재산 형성 기여도, 사회적·경제적 공동생활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 중 한 쪽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경우, 증거 확보가 재산분할 승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자료 정리와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이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와 분할 가능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가 있어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1-10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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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외도의 잘잘못보다,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외도를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나 가사, 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외도는 위자료 문제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거나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제도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산분할은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혼인 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안별로 어떤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0-31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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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준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다.

혼인 기간 동안 소득을 통해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라면, 등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금전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을 유지한 역할도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된다.

다만 혼인 이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고유한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증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결국 부동산 재산분할은 명의의 문제가 아니라, 취득 시기와 형성 과정, 혼인 중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이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0-30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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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직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라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퇴직금 전부를 무조건 나누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퇴직금이 형성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혼인 중 형성된 부분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 이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직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의 확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사실상 확정적인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판단도 이루어진다.

결국 퇴직금의 재산분할 여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혼인 생활과 근무 기간이 어떻게 겹쳐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은 계산보다 기준이 중요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0-2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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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 성립되어 공동생활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분할 비율과 대상이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혼인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별다른 공동 기여 없이 유지된 재산은 상대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재산이 증가했거나,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 기간의 길이만 보지 않는다.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혼인 생활 속에서 형성된 실질적인 기여와 재산의 성격이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0-28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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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권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혼인 생활에서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역할 역시 재산을 함께 만들어온 과정으로 평가된다.

실제 재판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녀를 돌보며 생활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금전적 수입과 다르지 않은 가치로 인정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는 더 폭넓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재산이 형성된 시점과 과정, 혼인 이전부터 존재하던 특유재산 여부 등에 따라 분할 범위와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산분할은 누가 돈을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유지해온 삶의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전업주부라서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혼인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0-2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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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흔히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소득을 직접 벌어들인 사람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한 역할도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업주부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특정 재산이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재산이 형성된 과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일방의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늘어난 재산인지에 따라 분할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채무 역시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함께 고려된다. 감정적인 책임이나 잘잘못은 재산분할 비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삶 전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비율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막연한 기대나 불안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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