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직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라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퇴직금 전부를 무조건 나누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퇴직금이 형성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혼인 중 형성된 부분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 이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직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의 확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사실상 확정적인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판단도 이루어진다.
결국 퇴직금의 재산분할 여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혼인 생활과 근무 기간이 어떻게 겹쳐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은 계산보다 기준이 중요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