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 성립되어 공동생활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분할 비율과 대상이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혼인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별다른 공동 기여 없이 유지된 재산은 상대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재산이 증가했거나,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 기간의 길이만 보지 않는다.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혼인 생활 속에서 형성된 실질적인 기여와 재산의 성격이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