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준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다.
혼인 기간 동안 소득을 통해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라면, 등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금전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을 유지한 역할도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된다.
다만 혼인 이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고유한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증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결국 부동산 재산분할은 명의의 문제가 아니라, 취득 시기와 형성 과정, 혼인 중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이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