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도 자주 선택되는 방식이다. 두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목적과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취급된다.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심이 된다. 반면 상간자 소송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삼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핵심이다.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병행 진행의 장점은 분쟁을 한 시기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절차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는 중복 배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함께 진행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사건에서 병행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소송의 실익과 부담을 균형 있게 따져보는 판단이 필요하다. 상황에 맞는 진행 방식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