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는 혼인 자체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다. 단순히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이에 해당한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며, 상대방이 중대한 사실을 속이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혼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혼인 당시 이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안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일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거나, 혼인 가능 연령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개념은 아니다. 그만큼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판단된다.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혼인 파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