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한 동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의 실질적 지속성, 재산 형성 기여도, 사회적·경제적 공동생활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 중 한 쪽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경우, 증거 확보가 재산분할 승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자료 정리와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이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와 분할 가능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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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ffice :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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