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별도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두 절차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하나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혼 소송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을 다투는 절차이고,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다. 따라서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소송의 진행 시점과 전략을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확보한 증거와 판단 내용이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상간자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위자료 산정에서도 중복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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