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다. 조정이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법원 조정위원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 해외 체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며, 임의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처럼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접 설명과 의사 표현이 조정의 핵심이 된다. 출석 여부가 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조정이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직접 대화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석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