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로, 이혼의 방식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 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금액 산정, 기여도 평가, 분할 비율 결정이라는 복합적인 판단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각자의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기여, 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순히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에게만 유리하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할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절차의 전체 흐름을 중심으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분할 비율 판단 기준, 소송 진행 과정과 입증의 핵심 요소를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contents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성격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의 귀책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판단된다.

청구 성격 혼인 중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귀책 여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 아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포함된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형성 경위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소극재산 혼인 중 부담한 채무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관계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특유재산 혼인 전 보유 재산, 상속·증여 재산
예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고려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

재산분할 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장기간 혼인한 경우에는 대체로 공동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요소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 기여
판단 방식 제반 사정 종합 평가

재산분할 청구의 절차 흐름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 시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으로 청구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분할 내용을 결정한다.

협의 단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불성립 시 조정 → 재판 절차 진행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각자가 주장하는 재산의 존재와 범위, 형성 경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혼인 중 형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입증 대상 재산 존재, 형성 시기 및 경위
중요 자료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재산분할 청구의 시기 제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구 가능 기간 이혼 성립 후 법정 기간 내
기간 경과 시 청구권 행사 제한

판결 확정 이후 재산 이전 절차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이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행 방식 소유권 이전, 금전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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