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게 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실무에서 면접교섭권은 친권자 또는 양육자 지정과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방식과 횟수, 시간, 장소까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만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분쟁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하여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성장, 부모의 생활 환경 변화, 기존 면접교섭의 이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결정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살펴보고,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와 판단 기준, 실제 분쟁 과정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 개인의 감정이나 갈등 상황보다, 해당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 권리 주체 | 비양육 부모 및 자녀 |
| 판단 기준 | 자녀의 복리 최우선 |
면접교섭권 결정 시 고려 요소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정할 때 자녀의 연령과 성향, 부모와의 애착 관계, 기존 양육 경과, 부모 간 갈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자녀가 면접교섭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 자녀 요소 | 연령, 정서 상태, 적응력 |
| 부모 요소 | 양육 태도, 갈등 수준 |
면접교섭 방식의 유형
면접교섭은 직접 대면 방식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간접적 방식이 병행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부모 간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단계적 또는 제한적 방식이 활용된다.
| 직접 교섭 | 정기적인 만남, 외출 |
| 간접 교섭 | 전화, 영상통화, 메시지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의 결정 방식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합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화한다.
| 협의이혼 | 부모 합의 후 법원 확인 |
| 재판상 이혼 | 법원 직권 또는 조정 |
면접교섭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성장 단계나 생활 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된다.
| 환경 변화 | 자녀 성장, 거주지 변경 |
| 이행 문제 | 지속적인 방해 또는 갈등 |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에게 명백한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일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학대, 폭력, 심각한 정서적 불안 유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제한 사유 | 학대, 폭력, 정서적 위협 |
| 조치 방식 | 횟수·방식 제한 또는 중단 |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절차
면접교섭권 변경은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관 조사를 실시하고,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결정을 내린다.
| 신청 방식 | 가정법원 변경 심판 |
| 보조 절차 | 가사조사, 심리 검토 |
면접교섭권 분쟁에서의 실무상 유의사항
면접교섭권 분쟁에서는 상대방 비난이나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정서 상태와 실제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요 기준 | 자녀의 정서 안정 |
| 실무 포인트 |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