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법적으로 정식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다소 제한적이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배우자’라는 지위가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즉, 법적 혼인 관계가 존재해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라면, 공동생활과 경제적·정서적 의무를 근거로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 상간자 소송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 혼인이 없으면 청구 가능성은 낮지만, 관계의 실질적 특성과 상대방의 불법적 개입 정도, 피해 입증 자료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결국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고려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혼 인정 여부와 증거 확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구의 실현 가능성과 소송 과정에서의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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