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서로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경제적·정서적 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이라면 사실혼의 해소로 인해 정신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된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으로 혼인과 유사한 생활을 했는지,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부당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외도, 폭언, 경제적 학대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혼인과 달리 명확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 생활의 증거, 금융거래 내역, 주거·생활 흔적, 메시지나 녹취록 등을 통해 사실혼의 존재와 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를 고려한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 증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