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있으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즉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충분히 인정되지만,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폭력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순히 일시적 다툼이나 경미한 폭력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녹취, 경찰 신고 기록 등은 법원에서 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폭력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입증될수록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양육권, 친권 문제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절차와 별도로 임시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를 갖추는 것이 빠르고 안정적인 이혼을 위한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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