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에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그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이혼은 빨리 끝났지만 결과에 대한 후회가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구두 합의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만큼 절차는 길고 부담이 크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결국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인지,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선택인지 여부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는 이혼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