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순히 혼인생활이 어렵거나 갈등이 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법이 정한 혼인의 본질적 요건이 처음부터 결여된 경우에만 문제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다. 혼인신고를 형식적으로만 했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없었거나, 체류자격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중혼처럼 법률상 혼인이 명백히 금지된 상황이다. 기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 밖에도 근친혼처럼 법에서 금지한 혈족 간 혼인 역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혼인무효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혼인신고 이후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했고,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했다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혼인무효를 주장하려면, 혼인의 외형과 달리 본질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