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분명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도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거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산 처분 자체가 제한된다.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송 전반에서 신뢰를 잃어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이혼 소송 중 재산 문제는 단순한 개인 처분의 영역이 아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