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 중 NG 행위 예

이혼협의 중 NG 행위 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배우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이혼 협의가 난항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혼 협의를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피하십시오.

- 이혼성립 전에 부정행위를 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별거

- 정당한 이유없이 아이를 데리고

- 가정폭력 및 정신적 폭력

각 행위의 위험 등을 소개합니다.


1. 이혼성립전에 부정행위를 한다

「부정 행위」란,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말합니다. 부정행위는 법정이혼사유의 하나입니다(민법770조1항1호). 부정행위를 한 자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고, 이혼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부정 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될 우려또한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피하십시오.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별거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배우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별거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악의의 유기도 법정 이혼 사유의 하나입니다(민법 770조 1항 2호). 무단 별거를 한 자도 부정행위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것 외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필요합니다.

이혼 성립 전에 별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승낙을 얻도록 합시다. 단,DV나 모라하라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별거해도 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데려간다

아이의 친권을 얻고 싶지만 이혼 협의 중에 아이를 데려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면 배우자가 강하게 반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이를 떠나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가정 법원의 심판에 따라 어린이의 인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협의중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피합시다.


4. 가정폭력 및 정신적 폭력을 한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말을 들려주거나 분노에 맡기고 DV나 모라하라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강하게 비난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DV나 모라하라를 한 자는 '유책 배우자'에 있어서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것 외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될 우려있습니다.

이혼협의는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토론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폭언 등에 호소하지 않고 배우자의 말도 경청하면서 합의를 목표로합시다.당사자끼리 냉정한 토론이 어려울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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