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면서 이혼 중재에 있어서의 주의점

별거하면서 이혼 중재에 있어서의 주의점

별거하면서 이혼 중재를 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형태로 손해를 입거나 트러블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이해해 둡시다.


1. 생활비의 청구를 잊지 않는다

이혼을 바라보고 별거했다고 해도,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지키는 의무(생활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별거해도 부부와 아이에게 걸리는 생활비를 부부로 분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별거중의 생활비를 부부 중 수입이 적은 쪽이 수입이 많은 분에게 「혼인 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비용은, 부부의 토론으로 자유롭게 결정해 문제 없습니다. 만약 혼인 비용에 대해 접을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에 혼인 비용 분담 청구 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중재를 수행하는 가정 법원에 신고하면 이혼 중재와 병합하여 이혼 문제와 함께 혼인 비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혼인 비용은, 통상 상대에게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별거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별거를 개시하자마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혼 조정 중 연애는 피한다

이혼 중재 중에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은 삼가해야합니다.입니다. 엄밀하게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하고 있으면, 벌써 쌍방에 정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전에 연인이 생겨 버리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유책 배우자」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면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거나 위자료를 지불해야합니다.그리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혼조정 중 육체관계를 수반하는 연애를 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파탄하고 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자신에게 교제 상대가 있다고 알면, 배우자가 기분을 해해 태도를 경화시켜, 조정에 있어서 좀처럼 합의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중에 연애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3. 별거전에 재산을 파악한다

이혼할 때 약정해야 할 것 중 하나에 '재산분여'가 있습니다. 재산분여란, 혼인 중에 부부로 쌓아 올린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는 부부 어느 쪽의 명의인지는 불문하고 공유재산을 2분의 1씩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명의의 재산은 파악할 수 있지만,별거하면 상대명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재산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우려도 있으므로, 별거하기 전에 부부의 공유 재산을 파악하도록 합시다. 구체적으로는 예금 계좌의 통장, 생명 보험의 보험 증권, 모기지 및 부채의 품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별거전에 이혼 원인의 증거를 모아 둔다

상대의 유책행위가 원인으로 별거에 이르고, 이혼 조정을 한다면,별거전에 상대의 유책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둔다이렇게 합시다.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인정되기 쉽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면 상대의 행동이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별거나 이혼을 잘라내면, 상대도 증거를 남기지 않게 행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원인이 상대의 불륜·바람의 경우는, 동거하고 있는 동안에, 불륜 상대와 육체 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메일·LINE등의 교환이나, 러브 호텔의 영수증·크레디트 카드의 명세서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면 유용합니다.


5. 별거중에 상대의 연락을 무시하지 않는다

별거 중에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해도 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연락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비용의 지불에 관한 문의나 아이에 관한 연락등이라면, 무시하면 자신이 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락을 무시하면 상대는 기분을 해해 버려, 이혼 조정에서 좀처럼 합의를 얻을 수 없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아무래도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의뢰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면, 창구는 모두 변호사가 되므로, 상대와 직접 교환하지 않고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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