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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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재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는 별거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별거를 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얻은 별거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별거
- DV나 모라하라를 이유로 하는 별거
- 각각 자세히 설명합니다.
1. 합의를 얻은 후의 별거
별거전에 제대로 상대와 토론을 하고, 상대의 합의를 얻어 별거하는 경우는, 부부에 있는 동거 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이혼 조정으로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2.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별거
같은 지붕 아래에 살 때부터 이미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식사는 따로, 침실의 별실 등가정 내 별거 상태인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혼 중재 전이나 중재 중에 별거를 해도 동거 의무 위반은 되지 않으며 이혼 중재로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3. DV나 모라하라를 이유로 하는 별거
DV와 모라하라의 피해를 입었으며,동거를 계속하면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합의를 얻지 않아도 동거의무 위반이 되지 않고 이혼 조정으로 불리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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