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 이혼은 아래의 도판 '협의 이혼 진행 방법'과 같이 주로 4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이혼협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로 이혼협의서를 만드는 옵션도 있습니다.
1. 이혼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얻는다
이혼 협의는 이혼하고 싶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반드시 상대가 자신과 같은 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나누어 토론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때에는 순서를 세워 이유도 전해,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의 경우에 상대가 납득하지 않는 경우,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증거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수몰시켜 버리거나 탐정의 보고서를 버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복사본을 제시한다이렇게 합시다.
2. 이혼 조건에 대해 토론한다
이혼협의 시에는 부부간에 이혼 조건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에게 서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주요 이혼 조건은 재산 분여, 연금 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비, 면회 교류 등입니다. 생활비를 분담해 주지 않는 쪽은,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의 생활을 지지하는 혼인 비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와 같은 시작 방법이라고 하면, 특히 이혼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대로부터는 좀처럼 대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한번 눈은 상대의 희망을 듣고, 그래도 구체적인 대답이 없으면, 이쪽의 희망을 이혼 협의서 등에 정리해, 그것에 대한 회답을 받는 것으로 이혼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 유효입니다. 이혼협의의 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두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재산분여나 위자료 등은 이혼후의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이혼전에 약정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트러블을 막습니다. 다만, 상대의 이혼 의사의 유무, 친권 다툼의 유무, DV(도메스틱·바이오렌스, 가정내 폭력)의 유무, 상대의 자력, 유책성의 유무, 각 쟁점의 소송의 전망 등에 따라서는, 이혼을 선행시키는 쪽이 본인에게 있어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의 과거의 실례에 근거한 감각에서는, 95% 정도의 부부에게는 이혼 조건의 사전 협의를 권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5% 정도의 부부는, 이혼 선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3. 이혼협의서 작성
이혼 조건의 합의가 생기면, 드디어 이혼 협의서의 작성입니다. 이혼협의서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이혼협의서와 부부간에 서명 날인만을 하여 작성하는 통상의 이혼협의서의 2종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이혼협의서】
공정증서는 공무원인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 등의 금전적 지불에 대해 강제집행 수락문언을 붙이면, 만약 약속대로 지불받지 않아도, 재판절차를 생략하여 급여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협의서 작성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위협되어 쓰여진', '속아서 쓰여졌다'라는 반론이지만 공정증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2명이 공정사무소를 향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증서 작성 비용이 발생하거나 공증청이 비어 있는 날 예약을 하고 부부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 이혼협의 이야기 자체가 흐르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상 이혼 협의서】
부부만으로 서명 날인하여 만드는 일반 이혼 협의서의 장점은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마음이 바뀌는 상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혼과 이혼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바로 만드는 이점은 작지 않다..
단점 중 하나는 법적으로 잘못된 조항 또는 무효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이혼협의서의 작성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나중에 「위협당한」 「속임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도 단점이지만, 예를 들면 토론의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 두거나 검토의 시간을 마련한 것나 진지한 의사로 응해 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일등을 활용하거나 하고, 제대로이혼협의의 경과를 기록에 남겨두면 작성 후의 반론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신고 제출
이혼신고를 제출한 시점에서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제출처는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의 시청, 구청 또는 정촌 관공서(호적과)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혼 신고만입니다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의 본인 확인 서류도 지참이 필수입니다. 소재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할 때는 현재(혼인중)의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Main Office :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103,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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