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 전이나 중재 중에 별거해도 괜찮습니까? 영향과 주의점을 해설

이혼 중재 전이나 중재 중에 별거해도 괜찮습니까? 영향과 주의점을 해설

이혼 조정 전이나 중재 중에 별거를 해도 괜찮습니까?

민법 752조에서는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해 부조해야 한다」라고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 의무란, 말씀대로 「같은 주거에 거주하고 함께 생활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거를 그만두면 동거의무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이혼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거나 이혼 중재 중이거나 하는 상태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별거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혼 조정 전에 별거했을 경우의 영향

이혼 조정 전의 별거에 대해 「호영향・영향 없음・악영향」이 될 수 있는 상태를 각각 해설합니다.


2-1. 【호영향】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인정되기 쉬워진다

별거기간이 길수록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어 수리하기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민법으로 정해진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법정 이혼 사유)의 하나인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별거의 기준은 「3~5년 이상」라고합니다. 다만, 별거 기간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별거의 원인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어디까지나 기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2-2. 【영향 없음】 조정 위원의 인상이 나빠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

별거해도 이혼 중재의 중재 위원의 인상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별거하면서 이혼 중재를 하는 사람들은 많다. 단,별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정 위원의 인상이 나빠질 가능성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부부의 의무인 동거·거력·부조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으로 정하는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법정 이혼 사유)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별거한 케이스나, 상대가 병이나 부상을 입고 혼자 생활이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별거한 케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불법으로 데리고 떠나 별거한 케이스도 조정 위원의 인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악영향】아이의 친권 획득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

아이를 친가에 데려가 그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보육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로에서 매복해,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강행하거나 했을 경우는,불법적 인 탈퇴로 판단되어 친권 획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별거했을 경우도, 불법인 데리고 나가서, 친권자로서 부적합자라고 판단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단,상대방의 DV에서 벗어나거나 합의한 별거는 아이의 친권 획득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2-4. 【악영향】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일단 거리를 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다시 보자」 「별거하고 침착하면 다시 한번 다시 시도하자」등의 교환으로부터 별거가 개시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거는 금지입니다.

별거에서 거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줄어들어, 기분이 한층 더 떨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동거의 타이밍을 잃고 동거가 장기간이 되어 이혼에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별거를 한 후에 다시 원만하게 되었다는 예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안이한 별거는 금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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