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이나 주의점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이나 주의점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나이라면 면접교섭은 단순히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발달과 안정 자체를 좌우하는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인 기준의 합리성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분쟁이 심화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언제나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 역시 이 원칙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쪽의 면접교섭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친권이나 혈연관계만으로 장시간 교섭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애착과 일관된 생활 리듬입니다.

실무에서 유아기 면접교섭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입니다. 영아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낯선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과도한 숙박 교섭이나 장시간 외출을 정해두면, 아이가 불안 증상을 보이거나 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자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이나 주의점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에서는 빈도와 시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짧더라도 자주 만나는 방식이, 길지만 드물게 만나는 방식보다 아이에게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서서히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면접교섭 장소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익숙한 공간에서의 만남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처음부터 외부 장소나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한 교섭을 설정하면, 아이가 교섭 자체를 불편한 경험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초반에 면접교섭에 부정적인 기억이 쌓이면서 이후 정상적인 교섭 확대가 어려워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점은 부모 간 감정의 개입입니다. 유아기 자녀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표정과 태도, 분위기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면접교섭 전후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교섭 자체를 “의무”나 “벌”처럼 표현하는 경우, 아이는 자신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존감 저하와 불안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이나 주의점

면접교섭을 정할 때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아기 경험은 기억으로 남지 않더라도 정서적 흔적으로 축적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시기의 면접교섭은 단기적인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평생 정서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 조항을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너무 경직되게 기재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분 단위로 고정해버리면, 아이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한 원칙을 두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구를 함께 두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녀를 앞세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유아기 자녀라고 해서 면접교섭이 쉽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막는 행위는 향후 양육권이나 친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점점 더 자녀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는 행동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이나 주의점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유아기 면접교섭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덜 흔들리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법적 분쟁은 길어지고 자녀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주장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느끼는 점은, 처음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후 모든 갈등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는 강한 권리 주장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물러난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법적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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