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나눠야 하나요” 또는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질문의 핵심에는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단독 취득한 재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은 이러한 재산을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특유재산은 매우 명확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유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맞벌이를 통해 함께 번 소득은 물론이고,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도 그 결과로 형성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즉,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공동체의 기여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경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의 가치 증가 부분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 이전에 취득했다는 사실, 상속이나 증여라는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시점, 자금 출처, 관리 방식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유재산과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여도 평가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기여가 전제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가사 기여,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반면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므로, 상대방이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협상에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상속받은 돈을 혼인 중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면, 그 자금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산의 혼합 여부와 관리 형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유재산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은 전략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을 일부 인정받는 대신, 전체 재산분할 구조에서 유리한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분은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분쟁이 길어지는 많은 이유가 바로 이 특유재산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이 크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특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법률적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는 단순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이혼 후 삶의 기반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협상과 소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재산분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